다시보는 한일합병韓日合倂조약
1910년 8월 16일 데라우치 통감은 이완용에게 합병조약 안을 내밀고 수락을 독촉했다.
이틀 후 각의가 열리고 22일에 어전회의가 열려 이완용과 데라우치는 합병조약에 조인했다.
그날이 1910년 8월 22일. 일주일 후 마지막 황제 순종은 다음과 같이 대한제국과 일본의
합병조약을 발표했다. 이 조약전문을 보면 대한제국을 속국으로 만든 일본제국주의자들 보다
고종황제와 대신들 모두가 우리민족의 적이었다.
아래의 조약을 항목마다 읽어보면 자명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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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전문
日本국 황제 폐하와 대한제국 황제 폐하는 兩國의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증진하고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최선책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兩國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국 황제 폐하는 통감자작 데라우치를,
한국황제 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여
위의 전권위원은 합동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 조약을 협의한다.
[제1조]
한국황제 폐하는 한국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황제 폐하는 1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락한다.
[제3조]
일본국황제 폐하는 한국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가
각각의 지위에 상당하는 존칭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도록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 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황제 폐하는 3조 이 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하는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광스런 작위를 수여하고 또 은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병합의 결과로서 전적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한국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韓人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한 보호를 해주며 또 그들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로 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껏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서 일본제국 관리로 등용하기로 한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 폐하와 한국황제 폐하의 제가를 거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위를 증거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함.
메이지 43년 8월 22일 통감자작 대라우치마사다케 (인)
융 희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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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조인이 끝나고 1910년 8월 29일 합병조약의 발표로 한국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개칭하고 조선총독부를 두어
초대 총독에 데라우치가 취임했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항복을 선언 함으로 해방될 때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통치는 지속되었다.
합병 조약에 따라 왕족 관료 등 76명에게 일본 천황이 주는 작위가 수여되었다.
그 중 14명은 독립운동에 가담한 죄로 작위가 박탈 당하거나 스스로 물러났고
김석진은 작위를 거부하고 자결했다.
을사 五賊 중 이완용은 侯爵, 이지영은 伯爵, 박제순, 권중현, 이근택은 子爵 직위를 받았고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박영효는 侯爵, 일진회를 만들어 합병청원서를 냈던
송병준은 伯爵 작위를 받았다.
당시 국제정세는 전 세계를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등 제국주의자들이
조각 조각 나누어 아프리카, 남미 여러나라, 인도, 인도차이나반도가 그들의 식민지가 되었고
1853년 늦게 미국에게 문호를 개방한 일본도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여 제국주의 대열에 들었다.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를 만드는 것은 여러 열강들의 黙認 하에 이루어졌는데
극동지역에 러시아 세력이 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일본의 세력이 극동에 커지는 것을 용인한 것이다.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고 중국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을
차곡차곡 진행했다. 세계역사상 드물고 희귀한 사건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난 것이다.
나라를 남에게 내다 주고 자기들은 자손대대로 왕손이니 작위를 보장 받는다고
전쟁한번 없이 나라를 내주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가?
조약 8개항 중에 4개항이 나라를 내준 황족 그리고 대신들에게 자손대대로 귀족으로 대우해주고
잘 지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조항이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살펴보건데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당시 대한제국의 위정자 및 대신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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