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6.25전쟁 시. 맥아더를 해임한 이유

sunking 2017. 9. 4. 15:09



전쟁사 | 맥아더의 해임




중공군의 개입 문제를 놓고 판단에 오류를 범하였던 맥아더는

계속 중국 동북부인 만주지방을 성역으로 놓아 두는 것에 반대하고 폭격을 주장함으로써

휴전을 모색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하였다.


한국전쟁의 휴전을 위한 1950년 12월 14일의 총회결의에 따른 3인위원회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1951년 1월 13일의 정치위원회가 정한 한국 휴전 5원칙도 중공에 의하여 거부당하자,

유엔총회는 2월 1일에 미국의 제의로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찬성 44, 반대 7, 기권 9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하였다.

다시 5월 18일에는 중공 및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에 대한 군수물자나 무기의 금수를 의결하였다.

유엔군의 작전이 주효하면서 다시 38선을 돌파하고 제공권을 장악하여

유엔군이 유리한 조건으로 교섭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면서도,

트루만 행정부는 전세를 관망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였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1950년 11월 이래 외교정책에 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토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맥아더의 주장은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인 마틴(Martin, J. W.)의 지지를 받는 상태여서

이는 미 행정부와 의회 간의 긴장관계로 나타났다.

미합동참모본부는 1951년 2월 21일에는 나진에 대한 폭격금지를 명하고,

3월 1일에는 다시 압록강 연안의 중국의 발전시설에 대한 폭격도 금함으로써

현지 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제한전쟁을 강요하였다.


트루만도 이 38선에서 휴전할 생각을 굳혔으며, 38선을 약간 넘은 선에서 유리한 교섭을 시작하려 하였다.

이 점에서 맥아더의 승리만을 추구하는 군사전략은 협상을 추구하는 트루만의 외교전략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에서 미 국무성은 국방성 및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한반도 전쟁을 휴전하자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외교성명의 초안을 작성하여

3월 19일에 파병국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한편, 그 다음날에는 맥아더에게도 그 취지를 전달하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


이에 대한 맥아더의 반응은 바로 3월 24일의 공산측에 대한 위협적인 성명에서 명백하여졌다.

즉, 유엔이 제한전쟁 목적을 버리고 중공 연안지역이나 내륙에까지 확대시킬 경우,

중공은 군사적 붕괴의 위험에 빠질 것이고, 유엔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군사수단을 찾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분명히 본국 정부와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본국 정부에 대한 최후 통고와 같은 것으로서

워싱턴을 당혹케 했고 파병한 동맹국의 반향도 컸다.

미 국무성은 즉각 맥아더의 월권적 발언을 힐난하는 성명을 발하였고,

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에 대하여 1950년 12월 6일에 지시한대로 군사·외교정책에 관한 발표는

반드시 사전에 국무성이나 국방성의 승인을 얻도록 명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전의 휴전을 제안하는 외교성명은 발표 시기를 놓쳐버렸고,

4월 5일에 마틴 의원은 맥아더가 그에게 보낸 서한을 하원에서 낭독해버림으로써

트루만 정부와 맥아더의 대립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파국에 들어갔다.

드디어 4월 11일 트루만은 이례적인 심야 기자회견을 통하여 맥아더의 해임을 발표하였고

그 후임에 릿지웨이(Ridgway, M. B.) 제8군사령관을 임명하였다.

웨이크회담 이후 지속되었던 군 통수권자인 트루만 대통령과 현지 사령관이며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영웅이었던 맥아더 장군의 갈등은 군에 대한 민간인 통제라는

강한 미국의 정치질서의 전통 속에서 맥아더 해임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1951년 4월에 들어서면서부터 공산군의 춘계 공세는 7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동원한 공격이었고,

이에 대한 역공세가 되풀이되면서 전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제한전쟁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전반적 전황은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다.

 

휴전의 성립 | 판문점 회담

간헐적으로 논의되던 휴전문제는 쌍방의 필요에 따라 다시 구체화되었다.

이번에는 소련 유엔대표인 말리크(Malik, J.)가 6월 23일 총회연설에서 제기하였다.

유엔군 내의 동맹국들 사이에서는 제한전쟁으로 휴전 기운이 일고 있었던 한편,

공산측은 유엔군의 제공권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입어 승산이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이러한 쌍방의 분위기 속에서 말리크는 교전제국이 휴전을 위한 토의를 시작하자고 제의하였다.

1주일 후에 릿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은 북한의 김일성과 중공군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에게

휴전회담을 제안하고 이를 공산측이 수락함으로써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열렸다.

회담은 처음에는 비교적 원활히 진행되어 7월 26일에는 의제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이후 일차적인 어려움은 양군의 경계선의 책정문제였다.

이미 38도선을 넘어서 진출하고 있던 미국은 양군의 접촉선에 따라서 결정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공산측은 38도선의 원상회복을 고집함으로써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8

월 22일에 공산측이 회담의 중단성명을 냄으로써 회담은 정지되었다.

회담이 중단되자 전투는 다시 격렬해지고 ‘단장의 능선’ 탈환 등 제한전쟁중에도 전과는 컸다.

약 2개월간의 회담정지 후 유엔군사령관 릿지웨이의 제안에 따라

10월 25일부터 휴전회담이 판문점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공산측은 접촉선을 군사경계선으로 하자는 유엔군측의 주장에 양보하고,

11월 27일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 설치에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포로 송환문제였다.

즉, 포로의 강제송환이냐 자유송환이냐에 대한 의견대립이었다.

유엔군측은 많은 북한군 포로가 전쟁중 강제징집된 뒤에 투항하였고,

또한 많은 한국군 포로가 공산군에 강제 편입된 사실과 중공군 포로 가운데

중공에 송환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유로 포로의 송환은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공과 대만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송환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공산측은 모든 포로는 당연히 원래 소속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대립 때문에 포로교환문제소위원회는 1952년 2월 27일부터 2개월 가까이 중단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에는 유행병이 만연하였고, 북한은 이를 유엔측의 세균전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사실 조사를 위한 국제적십자 조사위원회의 입북을 거절하였다.

4월 9일에 포로교환문제위원회는 비밀 회의로 재개되었고,

여기에서 공산측은 포로 전원을 귀환 후에 처벌하지 않겠으며,

각각 면접을 통해 자유의사를 확인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유엔측이 귀국 희망자가 약 8만 3000명(북한에 7만 6600, 중공에 6,400)이라고 통고하자,

공산측이 다시 강제송환을 주장하면서 소위원회는 결렬되었다.

4월 28일과 5월 2일에 쌍방에서 다른 문제와 일괄타결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포로문제 때문에 회담은 결렬된 채 한국의 휴전문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정치선전으로 발전되었다.

 

지도자 교체와 회담재개

포로교환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휴전회담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1952년 5월 7일의 거제도 포로수용소 반란사건과 수용소 사령관인 돗드(Dodd,F.T.) 장군 감금사건이었다.

그곳의 공산군 포로들은 비밀통제조직을 결성하여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를 위협하고 테러를 가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엔군사령관 릿지웨이 장군은 미국 대통령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임하는

아이젠하워(Eisenhower, D. D.) 장군의 후임으로 나토사령관으로 전보되고,

클라크(Clark, M. W.) 장군이 유엔군사령관에 임명되었다.

클라크 장군이 부임하자 회담 재개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고,

6월 22일에는 거의 성역으로 되어 있던 수풍댐까지도 폭격하는 강경책을 택하였다.

또한, 유엔 공군기와 새로이 등장한 공산측의 미그 15기의 공중전이 빈번해졌고 전투는 다시 격화되었다.

한반도에서 일진일퇴의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1952년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있었으며,

그 결과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가 당선되었는데, 그는 당선되면 전쟁을 끝내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다.

한국전쟁의 정치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미국인에게는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른

불만과 권태로 정전을 약속한 공화당 후보에게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을 맡긴 것이다.

약속대로 아이젠하워는 당선 직후 한국전선을 방문하고 귀국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확대시키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공산측에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여

휴전회담에 응하게 하려는 클라크를 실망시켰다.

그러나 2차대전의 영웅인 아이젠하워와 강경 정책의 대표인

덜레스(Dulles, J. K.)의 국무장관 취임은 공산측에게 심리적인 압력으로 작용했다.


휴전회담이 교착된 상태에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두 가지의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

첫째로는 1952년 12월 3일 제7차 유엔총회에서는 인도가 제안한

포로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즉, 체코·폴란드·스웨덴·스위스 등 4개국으로 송환위원회를 구성하여 포로를 120일간

그 위원회에서 설득하여 가고 싶은 곳으로 송환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포로의 자유송환이라는 이유로 소련과 중공이 반대하였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1953년 3월 5일에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기를 맞은 것이다.

3월 28일에 공산측은 휴전회담의 재개를 제의하였고,

소련의 새 지도자들과 협의를 마친 중국의 주언라이 수상은 송환을 희망하지 않는

포로를 중립국에 맡겨 그들의 귀국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하자는 새로운 제의를 하였다.

4월 11일에 이르러 상병포로교환협정이 성립되어 20일부터 교환이 시작되었다.

또한, 4월 26일에는 휴전회담이 재개되어 중립국 감시위원단 구성에 대하여 양쪽은 인도안에 동의하여,

즉시송환을 원하지 않는 포로를 관리하는 중립국으로 인도를 지정하는 데까지 합의하였다.

 

반공포로의 석방

1953년 3월 이래 휴전회담이 급속히 진전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저항이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 온 북한의 침략전쟁을 분단상태로 마감하려는 데서

한국의 통일정책이 좌절을 겪게 된 것이다.

더구나, 공산군의 점령치하에서 강제로 의용군에 징집되었다가 포로가 되거나

또 국군 포로로 공산군에 강제 편입되었다가 다시 포로가 된 반공 포로를 공산측에 양도한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승만은 휴전은 일종의 자살행위이며 필요하다면 한국군만으로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하였다.

클라크 장군과 브릭스(Briggs, E. O.) 주한 미국대사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휴전회담이 재개되기 이틀 전인 4월 24일에 아이젠하워에게 중공군이 북한에 주둔한 상태에서

휴전이 성립된다면 한국을 유엔군사령관의 지휘권에서 빼내겠다고 통고하였다.

한국민들도 통일정책을 지지하여 휴전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었고,

5월 12일에는 포로 관리를 위한 인도 군인의 입국마저도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미국은 협상의 주역인 클라크로 하여금 공산측을 설득할 것과 그것이 안될 때

확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도정부를 통해 중공을 설득하도록 하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 정부를 휴전에 동의하게 하는 작업이었다.


그 조건으로는 한국에 대한 경제·군사 원조에 관한 아이젠하워의 친서를 이승만에게 보내

휴전에 동의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승만의 태도는 완강하여

한국 대표로 하여금 휴전협상을 거부할 것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5월 30일에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에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모든 외국군의 동시철수를 제안하였다.

6월 4일에 공산측은 유엔측의 최종안에 원칙적 동의를 보내 왔고,

6일에 아이젠하워는 이승만에게 휴전성립 후에 한미방위조약을 교섭할 용의가 있으며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계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드디어 6월 8일에는 한국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양측은 포로송환 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반공 포로’의 송환을 놓고 한국 정부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한국 정부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승만의 미국방문을 청하였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한 채 6월 18일 새벽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사전예고도 없이

한국포로 감시원에게 명하여 2만 7000명에 달하는 반공포로를 석방시켜 버렸다.

이승만은 이것이 자기의 명령임을 명백히 하고 군경에 대하여 석방된 반공포로를 보호하도록 명하였다.

이러한 돌발사태 속에서 공산측은 미국을 이승만의 공범자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한편, 미국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해명하기에 바빴고 단지 휴전교섭을 파기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새로운 한미관계와 제네바협정

미국은 이승만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욱 구체적인 교섭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자,

1953년 6월 25일 국무차관보 로버트슨(Robertson, W. S.)을 대통령특사로 파견하였다.

16일 간이나 서울에 머물면서 이승만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교섭을 했으나 이승만의 저항은 완강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전투는 계속 진행되었고, 특히 한국군의 방어선에 대한 집중 공격이 행하여졌다.

경계선을 확정하려는 마당에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진전되었으므로

7월 11일 마침내 이승만은 휴전에 동의하였다. 이때 미국이 제시한 조건은 크게 네 가지이다.


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한다.

② 장기간 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한다.

③ 휴전협정 성립 후에 개최될 한국의 정치적 통일에 대하여

    90일 간 아무런 구체적인 성과가 없을 때 미국은 그 회의에서 탈퇴한다.

④ 한국군의 증강을 위한 미국의 원조 약속 등이다.


이로써 1953년 7월 27일에 비로소 휴전협정이 이루어짐으로써 3년 1개월에 걸친 전쟁은 중지되고

휴전이 성립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협정이 서명되던 바로 그 날

미국 의회에 대하여 대한 경제원조의 확대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날 유엔군으로 파병된 16개국은 장래에도 한국에 대한 침략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공동선언을 하였다.


또한 휴전성립 10일 후인 8월 7일에는 덜레스가 서울에 와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기에 이르렀다.

가조인 서명 때의 공동선언에서 고위 정치회담에서는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것과

90일 이후에도 성과가 없을 때 양국은 동시에 회담에서 탈퇴할 것에 합의하였다.

8월 28일의 유엔총회는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정치회담의 개최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10월 26일부터 다시 판문점에서 정치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어려움은 소련의 참가여부를 둘러싼 문제였고,

공산측은 인도처럼 중립국의 자격으로 참가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12월 13일에 유엔대표인 딘(Dean, A.)이 회담의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무기휴회로 들어가 버렸다.

그 동안 유엔측은 1954년 1월 23일에 설득기간이 지난 송환거부 포로 2만 3000명을 석방하였다.

그 뒤 4월 26일부터 4대 강국과 중공, 남북한 그리고 유엔 파병국들을 포함한 외상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다.

7월 2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친 제네바회의는 인도지나를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하는

남북 월남을 분할하여 휴전을 성립시켰을 뿐, 한국의 통일문제는 예상했던 대로 어떠한 실마리도 풀지 못하였다.

한반도문제는 6월 15일에 유엔 파병 16개국이 토의 종결 선언을 남긴 채 끝남으로써

분단상태가 지속되고 휴전협정만이 유일한 공식문서로 남게 되었다.

 

전쟁의 영향

1.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영향 | 6·25전쟁은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강대국들의 국내외 정책과 한민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① 국제정치적 영향:

첫째는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름과 실제 두 면에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굳혔다는 사실이다.

히,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그 지위를 얻은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미국의 군사력은 한국전쟁 기간에 두드러지게 증강되었고, 또 한국전쟁이 휴전된 뒤에도

그 추세가 계속되었음을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지적한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을 계기로 국제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그 이전에 비하여 훨씬 커졌다.


두 번째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을 더욱 굳혔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특히 국무장관 덜레스의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구해 나갔고,

소련 역시 이에 강경히 대응하여 동서의 냉전이 사실상 구조화되었다.


세 번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 지위가 강화된 점이다. 중공은 한국전쟁의 참전으로 유엔에 의해

‘침략자’로 규정되었고, 유엔에서 중국 대표권은커녕 회원국 자격도 얻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아시아문제에 대해서는 중공의 발언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퍼졌던 것이다.


② 강대국들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

첫째, 미국을 살피건대, 6·25전쟁은 미국의 국내 분위기를 우경화시켰고,

‘반공히스테리’를 자라나게 하였다. 그 상징이 ‘매카시 선풍’이다.

극우 상원의원 매카시(McCarthy, J.)가 선봉이 되어 ‘용공분자 색출’운동을 크게 벌여,

많은 진보주의 인사들이 정부와 학계를 비롯한 여러 지도적 자리에서 쫓겨났다.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반공정책을 취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세계의 많은 보수정권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여러 지역에서 반공적 집단안보기구를 만들어냈다.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베트남 개입이 깊어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미국은 북베트남(월맹)이 소련과 중국의 부추김을 받아 ‘아시아 적화음모’의 한 고리로

남베트남을 ‘침공’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군사 개입을 확대하여 나간 것이다.


둘째, 소련을 살피건대, 6·25전쟁이 소련 국내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소련 역시 군사력을 키워 나갔고 자신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갔는데,

이것은 당시 소련 국민들 사이에 일어난 소비생활 개선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소련은 중공업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중공의 경우, 중공군의 참전은 모택동(毛澤東)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공산당 안에서 모택동의 지도력에 대항하던 세력도

억압당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넷째, 일본을 살펴보자. 6·25전쟁은 패전국인 일본의 경제부흥과 보수체제의 안정에 이바지하였다.

이 때의 일본은 물론 강대국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이 강대국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를 6·25전쟁이 마련해 준 것이다.

 

한민족에 미친 영향

6·25전쟁은 한민족 전체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재해를 안겨 주었다.

인적·물적·정신적 모든 면에서 그 재해는 엄청나게 컸다. 먼저 인적 손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정확한 통계수치의 부족이다. 기관 또는 연구자마다 수치가 다르다.


예컨대, 대한민국 국군의 손실(사망·부상·실종)을 유엔군쪽에서는 25만 7000여 명으로,

공산군쪽에서는 58만 6000여 명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통일조선신문』은

98만 8403명으로 추정하였다. 이 점을 전제로 대한민국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에 가까운 연구자들의 자료인 『북한30년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은 전사 14만 7000여 명, 부상 70만 9000여 명, 그리고 실종 13만 1000여 명을 내

전체 손실이 98만 7000여 명에 이르렀다(이 숫자는 『통일조선신문』의 98만 8000여 명에 가깝다.


다시 『북한30년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민간인 피해는, 피학살자 12만 8936명, 사망자 24만 4663명,

부상자 22만 9625명, 피랍자 8만 4532명, 행방불명 33만 312명, 의용군 강제징집자 40만여 명,

경찰관 손실 1만 6816명 등 140여만 명이다(이 숫자는 「통일조선신문」의 99만여 명보다 40여만 명이 많다.

「통일조선신문」의 합계에는 의용군 강제징집자와 경찰관 손실이 빠져 있다).


이로써 『북한30년사』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적 손실은 모두 230만여 명에 이른다

(「통일조선신문」의 자료에 따르면, 약 198만 명이다).


이어 북한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30년사』에는 북한군은 52만여 명이 사망하고

40만 6000여 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 손실은 200만여 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합치면 북한의 인적 손실은 292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통일조선신문」은

북한군의 인적 손실을 61만 1206명, 민간인의 인적 손실을 268만 명으로 보도하였다.

 이것을 합치면, 북한의 인적 손실은 약 329만명이 된다.


-인터넷에서 발췌